쌍둥이 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 “자해했다”며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3-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5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쌍둥이 동생 B씨 살인미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이 한두 번 겁주려고 자신을 찔렀으며, 나머지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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