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치고 달아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1시쯤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사고 즉시 정차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탈했다"며 "사고 발생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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