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지하 주차장 코너 바닥에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보험사 측으로부터 이 사고는 차 대 보행자의 사고이기 때문에 차주 과실 100%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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