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에게 악감정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에게 살인 예비죄가 적용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5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 심리 열린 A(43)씨에 대한 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매제는 A씨가 찾아오자 자리를 피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보고, 살인 예비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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