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자진신고'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2일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건도 0건이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업무 관련 부동산 매입뿐 아니라 보유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LH 정보공개 자료와 국토부 자료의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적발된 내용이 있는 만큼 법 시행 후 이런 문제가 사라졌는지 LH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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