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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