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에 "비록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설치 작업이 B사의 요구에 따라 재하청업체가 담당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재하청업체와 그 근로자인 원고(A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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