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발주 설계·감리 입찰 담합한 3개사…공정위 과징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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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발주 설계·감리 입찰 담합한 3개사…공정위 과징금 700만원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자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관련 입찰에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녹색전기, 그린, 석정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업자와 경쟁사업자들 간 담합행위를 제재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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