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초기에만 본인인증”… 카셰어링 서비스, 본인확인 절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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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초기에만 본인인증”… 카셰어링 서비스, 본인확인 절차 미흡

5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3곳(그린카, 쏘카, 투루카)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었고 조사 차량 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 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와 함께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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