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로 여친에게 6900만원 빌린 40대 가수, 알고 보니 상습범에 양다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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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로 여친에게 6900만원 빌린 40대 가수, 알고 보니 상습범에 양다리였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자 가수가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여성 A씨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40대 남자 가수 B씨와 금전 문제로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결국 B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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