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부모 급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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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부모 급여' 준다

0~1세 영아에게 매달 50만~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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