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등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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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등 5곳 적발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4건)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1건)으로 총 5건이다.

위반사례로 A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총 5종을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2년 7개월가량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약국 조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또 B 약국과 C, D 약국도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10종과 각각 9종을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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