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도록 시행령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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