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편취금 '온라인연인'에게 보낸 여성 징역 2년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이스피싱 편취금 '온라인연인'에게 보낸 여성 징역 2년6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인터넷상 연인관계를 이어가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