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 등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여중생 B양을 간음한 데 이어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나설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애초에 성매매시키고 간음하려고 B양을 유인했고, 가출했다는 약점을 이용했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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