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속여 약물 먹이고 강제추행…40대 강사 징역 5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학생 속여 약물 먹이고 강제추행…40대 강사 징역 5년 확정

가르치던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7월 사이 지도하던 학생 B(16)양을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 공탁을 했으나 이러한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피해자 역시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