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또 성추행 50대에 징역 1년·찜질방 출입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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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또 성추행 50대에 징역 1년·찜질방 출입금지 명령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감옥까지 갔는데도 출소해 또 찜질방에서 자는 10대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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