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순까지 신청절차를 밟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장려금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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