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징계 여부와 관련,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숨진 교사 사망을 추모하는 것은 학기 중 연가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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