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아 교육계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추모 집회 참석 등을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의 징계와 관련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장 연가·병가 사용 인원을 파악하기보다는 수업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에 더 치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앞 집회에 주최 측 추산 교원 20만명이 모인 것과 관련해서는 “주말 집회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진 못한다”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주장도 존중하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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