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동 사안도 같은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전날 오후 윤 의원의 참석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언급하며, 윤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별도 입장을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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