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시절 여중생 제자를 1년에 걸쳐 성폭행했던 30대 남성이 범행 9년 만에 실형에 처해졌다.
[그래픽=뉴스1]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2015년 인천시 모 중학교에서 학생 B양(당시 13~14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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