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적 인수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이나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기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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