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알몸과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해 보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완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 자기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친구인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4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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