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래 알몸·성관계 몰카 찍고 보관한 남성…징역 8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자친구 몰래 알몸·성관계 몰카 찍고 보관한 남성…징역 8개월

여자친구의 알몸과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해 보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완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 자기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친구인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4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