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행한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넘겨진 A(6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강원 영월군 자기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 씨가 부친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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