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가 자신과 잠깐 헤어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구타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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