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강도질하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5월 9일 오전 8시 20분께 울산 북구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제를 혼란을 야기해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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