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5월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 2호선 병합하는데 0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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