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범죄, 소년범도 선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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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범죄, 소년범도 선처 안한다

검찰이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소년범도 선처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에 이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하며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도 빈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을 수사·처분 할때는 범행동기, 수단, 피해, 위험성,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원칙적으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구공판)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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