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노조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자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주도록 한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현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타임오프제도라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한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사업주가 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으로 사업장 평균 8.0명의 면제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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