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테러 혐의점이 없는 국제우편물은 119로 신고하는 대신 일반우편물의 반송 절차를 따라달라고 3일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 우편 업무 규정에 따라 반송함에 담긴 우편물 중 사유가 표시된 우편물은 즉시 전송 또는 반송 처리해야 한다.
소방청은 다만 테러 등이 의심되는 우편물은 119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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