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13% 위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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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13% 위법 확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 480곳의 근로 시간 면제자는 총 3천834명(사업장 평균 8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 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천387시간, 최고 6만3천948시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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