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를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던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도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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