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하고 112에 "남친이 흉기 협박"…무고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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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하고 112에 "남친이 흉기 협박"…무고죄 징역 2년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후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별을 통보하고 잠들었던 남자친구는 현행범 체포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억울했던 남자친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A씨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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