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간 회삿돈 무려 30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27억7천6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긴 했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범행이 적발된 상황에서 피해자 측 권유로 자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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