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40대 남성이 동포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원 조회 과정에서 위조 여권이 들통나는 바람에 불법 체류가 확인돼 추방될 신세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지만 실제 인명피해가 없어 구속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을 넘겨 추방 조치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