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끄럽게 해"…70대 환자 입에 테이프 붙인 간병인,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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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끄럽게 해"…70대 환자 입에 테이프 붙인 간병인, 징역 6개월

신체보호대로 양팔 결박된 채 침대 누워있던 고령 환자…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는 70대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비슷한 연배의 고령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노인 환자(75)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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