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납부하는 방법과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한 뒤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다.
(자료 = 국세청) 다만 ‘추계액 신고·납부’는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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