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前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구속영장 기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군사법원, 前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구속영장 기각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향후 군 수사 절차 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및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