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향후 군 수사 절차 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및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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