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순한 위증 넘어 사안 중하지만…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