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며 돈을 뜯은 목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 종교 생활 관계 등으로 A씨를 믿고 의지해오던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하나님의 예언 응답을 받았다"며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약 1억1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6천500만원 정도 피해 보상을 한 점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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