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매출대금을 직접 입금받는 경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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