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1억 빌려주라 했다"… 신도에 사기 친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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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1억 빌려주라 했다"… 신도에 사기 친 목사 실형

교회 신도에게 거짓말을 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인제군의 한 교회의 목사인 A씨는 2017년 11월 기도원에서 신도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딸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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