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석 달 뒤인 6월 24일 오후 10시 40분께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유성구까지 3.5㎞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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