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제기..."다양한 법리상 문제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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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제기..."다양한 법리상 문제점 발견"

정부가 지난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8월 31일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됐다"며 "올해 5월 선고된 정정결정도 배상 원금 48만1318달러(약 6억3500만원)를 감액받았는데,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월권,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판정 취소신청 제기" 법무부는 이번 론스타 판정이 권한유월(월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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