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 VIP 등급에 속한 일부 고객들이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먼저 A 백화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한 B 씨는 해당 백화점에서 800만원 이상 소비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VIP 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딸배헌터가 이를 신고했고, 해당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 표지의 상태 변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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