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4만3천명 고용허가 신청하세요…사업장 한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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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4만3천명 고용허가 신청하세요…사업장 한도 2배 확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당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표 내용대로 이번 신청분부터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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