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당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표 내용대로 이번 신청분부터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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