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잘못된 판정에 혈세낭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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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잘못된 판정에 혈세낭비 안돼"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사건 판정 취소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 5가지가 있다.

법무부는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된다”며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와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신청 진행 경과에 대해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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