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으나 양쪽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 B씨(40)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차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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