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일 2시간만 조사 안돼"…이재명 조사방식 두고 또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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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일 2시간만 조사 안돼"…이재명 조사방식 두고 또 기싸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하자 검찰이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1일 오전 문자풀을 통해 "수원지검은 최초 지난 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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